‘청담동 주식부자’ 이모(30)씨가 구속된 가운데 이씨 동생 A(28)씨가 8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출석했다.
5일 오후 체포돼 나흘째 검찰 조사를 받은 A씨는 황색 수감복을 입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서울남부지검 청사에서 나와 이날 오전 10시께 법원에 나타났다.
A씨는 아무런 말 없이 빠른 걸음으로 법정에 들어갔다.
A씨는 전날 구속된 형 이씨와 함께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설립해 2014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1천670억원 가량의 주식 매매를 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A씨는 또 이씨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비상장 주식에 대한 성장 가능성·전망 등을 방송에서 사실과 다르게 포장해 이야기한 뒤 주식을 팔아 150억원 가량의 부당 이득을 취할 때 이를 도운 혐의도 받는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이달 5일 오후 A씨를 체포해 조사한 뒤 전날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우선 A씨가 이씨의 유사 수신 행위에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5일 오후 체포돼 나흘째 검찰 조사를 받은 A씨는 황색 수감복을 입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서울남부지검 청사에서 나와 이날 오전 10시께 법원에 나타났다.
A씨는 아무런 말 없이 빠른 걸음으로 법정에 들어갔다.
A씨는 전날 구속된 형 이씨와 함께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설립해 2014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1천670억원 가량의 주식 매매를 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A씨는 또 이씨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비상장 주식에 대한 성장 가능성·전망 등을 방송에서 사실과 다르게 포장해 이야기한 뒤 주식을 팔아 150억원 가량의 부당 이득을 취할 때 이를 도운 혐의도 받는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이달 5일 오후 A씨를 체포해 조사한 뒤 전날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우선 A씨가 이씨의 유사 수신 행위에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