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미경 여권 무효화 착수
롯데그룹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신격호(94)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56)씨에 대해 강제 소환 절차에 착수했다. 신 총괄회장은 검찰의 방문 조사에서 탈세 혐의에 대해 “탈세가 아닌 절세를 지시했다”고 답했다.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서씨에 대한 여권 무효 조치를 준비한다고 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주말을 전후로 서씨 측에 최후통첩을 했지만 응답이 없어 법무부, 외교부 등과 협의해 여권 무효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씨는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을 증여받고 거액의 증여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여권을 무효화하면 서씨는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된다. 강제 추방을 염두에 둔 조치다. 검찰은 일본 사법 당국에 서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롯데는 준법 의식이 결여돼 있다는 생각이 든다. 진정한 대한민국 기업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의 막내딸 유미(33)씨의 횡령 혐의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그는 롯데 계열사에 임원이나 주주로 이름만 올려놓고 100억원대 급여를 챙긴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34층에서 신 총괄회장을 방문 조사했다. 신 총괄회장은 전날 건강 상태를 확인하러 온 검찰과의 면담에서 탈세 혐의에 대해 “시효가 지난 문제 아닌가. 주식을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내야지 준 사람이 내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고 혐의를 부인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6-09-09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