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홍만표 변론 ‘도나도나 사건’ 다시 재판

우병우·홍만표 변론 ‘도나도나 사건’ 다시 재판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6-09-08 23:04
업데이트 2016-09-09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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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투자자 돈 돌려막은 불법” 유사수신 무죄 뒤엎고 파기환송

대법원이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과 홍만표(57·구속 기소) 전 검사장의 1심 변론 여부가 논란이 된 ‘도나도나 사건’의 상고심에서 유사수신 등 혐의를 무죄로 본 1·2심에 대해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다. 도나도나 경영진이 “돼지에 투자하면 40%에 육박하는 수익을 보장한다”며 1만여명의 투자자로부터 2400억원대의 돈을 끌어모은 건 불법이라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8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유사수신행위규제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도나도나 최모(69) 대표의 상고심에서 “(도나도나 운영) 행위가 실물거래의 외형을 갖췄지만, 계약 내용과 실질에 비춰 보면 사실상 ‘금전 거래’에 불과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위탁 명목으로 투자자의 돈을 모아 사실상 다른 투자자에게 ‘돌려막기’ 하는 유사수신행위와 같다는 것이다. 유사수신행위란 은행법 등에 따른 허가 없이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최 대표 등은 2009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어미돼지 1마리당 500만~600만원을 투자하면 새끼 돼지 20마리를 낳아 이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 1만여명으로부터 2429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2013년 11월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보고 나머지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이 사건은 우 수석이 1년간 변호사로 일하면서 정식으로 선임계를 내지 않고 홍 전 검사장과 ‘몰래 변론’한 뒤 수임료를 나눴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우 수석은 이와 관련해 “모든 사건에 선임계를 냈고, 전화 변론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6-09-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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