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레인지로버’ 부장판사 재산 동결 처분 요청

檢, ‘레인지로버’ 부장판사 재산 동결 처분 요청

입력 2016-09-28 09:31
업데이트 2016-09-28 09:3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검찰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고급 외제차 등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수천(57) 부장판사의 재산 처분을 동결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김 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에게서 받은 5천만원 상당의 고급 외제차 ‘레인지로버’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몰수·부대보전을 청구했다. 현재 이 차량은 검찰이 압수하고 있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로부터 재판부 청탁 등 각종 명목으로 받은 1억3천여만원도 범죄수익으로 보고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의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기록 검토를 거쳐 조만간 재산동결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김 부장판사는 2014∼2015년 각종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정 전 대표에게서 레인지로버를 포함해 총 1억8천124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0일 구속기소됐다.

김 부장판사의 첫 재판은 다음달 7일 열린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