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 항소심서 첫 무죄

양심적 병역 거부 항소심서 첫 무죄

최치봉 기자
입력 2016-10-18 22:42
업데이트 2016-10-19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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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병역 거부자에 대한 항소심에서 첫 무죄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김영식)는 18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 등 2명에게도 징역 1년 6개월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종교·개인 양심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고 형사처벌로 이를 제한할 수 없다”며 “국제사회도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고, 우리 사회에도 대체복무제 필요성을 인정하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2000년대 이후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대부분 획일적으로 실형(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며 “이는 ‘타협 판결’이다. 떳떳하게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고 공동체를 위해 일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1심 무죄판결은 최근 부쩍 늘었다. 비슷한 사건에서 최근 1년간 9건의 무죄판결이 나왔다. 이번 2심 무죄판결에 따라 대체복무제 공론화가 예상된다.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남성은 2006년 이후 10년간 5723명에 달한다. 이 중 5215명이 처벌을 받았다. 이들의 반발로 병역법 88조는 현재 세 번째 위헌 심판대에 올랐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6-10-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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