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에 불복, “죄질보다 형량 낮고, 사실관계 잘못 판단”
검찰이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피고인 3명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지난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8)씨 등 3명의 피고인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합의 1부(부장 엄상섭)는 당시 김모(38), 이모(34), 박모(49)씨 등 피고인 3명에 대해 각각 18년, 13년, 1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25년, 이씨에게 22년, 박씨에게 17년의 징역형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죄질에 비해 형이 낮아 양형이 부당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잘못된 판단이 있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1심 재판부가 이들의 사전 공모 혐의 부분에 있어 일부 무죄로 판시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피고인 3명도 양형을 수용할 수 없다며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들 피고인은 지난 5월 21일 오후 11시 10분부터 22일 새벽 사이 신안 섬마을의 한 초등학교 관사에서 사전 공모해 여교사를 성폭한 혐의로 지난 6월 29일 구속기소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