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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누명 32년 만에 벗은 모녀, 재심 항소심도 무죄

간첩 누명 32년 만에 벗은 모녀, 재심 항소심도 무죄

황경근 기자
입력 2016-11-01 14:12
업데이트 2016-11-0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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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기획부에 의해 간첩 혐의를 뒤집어썼다가 재심을 통해 32년 만에 누명을 벗었던 모녀가 항소심에서 또다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부장 마용주)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7년을 선고받은 황모(1938년생, 2011년 사망)씨와 그의 딸 김모(55)씨의 재심 청구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재심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형편이 어려워 돈을 벌기 위해 1980년대 초반 일본으로 건너간 황씨 모녀는 1984년 2월 귀국 직후 안기부에 의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법 체포 구금돼 조총련의 사주를 받은 간첩으로 몰렸다.

황씨는 북한과 조총련의 우월성을 선전한 혐의로, 김씨는 일본에서 북한 간첩과 만나 조총련에 대한 우월성 선전 및 교양을 받은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1984년 재판에서 황씨는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 김씨는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고, 그해 말 이들의 항소는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2011년 황씨가 숨진 뒤 김씨와 김씨의 형제는 2013년 5월 재심을 청구했다. 올해 6월 재심 재판부는 “당시 검사가 제출한 내용 모두 증거 능력이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며 “범죄 증명이 없는 상황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지만,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유를 조사한 증거들에 비춰볼 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광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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