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서울가정법원서 1심 재개
이혼 전제로 친권·양육권 요구이부진 사장 승소 판결 유지돼도
친권은 공동으로 가질 가능성도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 권태형)는 임 고문이 이 사장을 상대로 새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 소송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3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이 사장과 임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맡은 수원지법 재판부는 지난달 관할지 위반을 들어 파기이송을 결정했다. 아직 이 사장이 항소심 결과에 대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파기이송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 사장 측 변호인은 “수원지법 판결의 상고 기간이 남아 있어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불복하면 대법원 판결까지 시간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파기이송 결정을 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혼소송을 가정법원에서 다시 다루면 임 고문에게 더 유리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혼 전담 김보람 변호사(새봄법률사무소)는 “1심 재판부는 ‘이혼하지 않겠다’는 임 고문 대신 이 사장의 주장을 더 많이 받아들였다”면서 “반면 이번에는 임 고문도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도 청구한 만큼 친권과 양육권 등을 적극 다툴 기회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 결과가 완전히 바뀌긴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이혼 전담 엄경천 변호사(법무법인 가족)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현 상태를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며 “다만 친권을 양육자와 비양육자 모두가 공동으로 가지는 방안은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2014년 10월 이 사장은 이혼 조정 및 친권자 지정 신청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냈고 소송으로 이어졌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이혼하라고 판결하고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 모두 이 사장에게 줬다. 임 고문은 이에 불복해 항소하고 서울가정법원과 수원지법에 이혼, 재산분할 소송 등을 각각 제기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11-02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