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비선실세’로 불리는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가 이틀째 조사를 받은 뒤 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나와 서울구치소로 가는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검찰은 최씨를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의혹을 추궁하고,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의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 최씨는 제기된 혐의 대부분을 줄곧 부인했다고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날이 밝는대로 최씨에 대한 조사를 이어간 뒤 체포 시한이 끝나는 이날 늦게까지 최씨를 조사하고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호송차에서 내리는 최순실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받기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2016.11.1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검찰은 지난달 31일 밤 11시 57분쯤 증거인멸·도망의 우려 등을 이유로 조사 도중 최씨를 긴급체포한 바 있다.
검찰의 체포 시한은 48시간이며 이 시간 이내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검찰은 1일 오전 10시부터 서울구치소에 머물던 최씨를 재소환해 이틀째 조사했다.
형사8부(부장 한웅재)에서 최씨를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의 강제모금 및 사유화 의혹 전반에 대해 캐물은 뒤, 밤부터는 특수1부(부장 이원석)에서 청와대 문건 유출 등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 조사했다.
이에 최씨는 대체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의 구속 여부는 3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같은 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후 2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가운데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청와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