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전 참고인 허위진술 요구”
법무 “진상 따라 대통령 수사 결정”崔 직권남용·사기미수 혐의 영장
박근혜 정부에서 최고 권세를 자랑하던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2일 밤 11시 40분 긴급체포됐다. 안 전 수석은 최순실(60)씨와 함께 대기업으로부터 미르·K스포츠 재단의 출연금을 강제 모금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안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던 중 이날 밤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안 전 수석이)범행을 부인하고, 출석 전 핵심 참고인들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했다”면서 “안 전 수석을 체포하지 않으면 증거 인멸 우려가 높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늦어도 4일 안 전 수석에 대한 사후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날 검찰은 두 재단 설립 경위와 과정, 최씨와의 관계, 모금 과정에서의 역할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검찰은 특히 안 전 수석의 출연금 강요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도 추궁했다. 안 전 수석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조사 여부와 방식 등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진상 규명에 따라 수사 필요성이 결정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한편 검찰은 최순실씨에 대해 직권남용(공범), 사기미수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씨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한정석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6-11-03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