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영장 처리한 한정석 판사…신망 두터운 ‘원칙론자’

최순실 영장 처리한 한정석 판사…신망 두터운 ‘원칙론자’

입력 2016-11-03 23:33
업데이트 2016-11-03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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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김형준 발부, 강만수·허수영 기각…“신중하고 균형감각”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한정석(39·사법연수원 31기) 영장전담 판사는 법원 내에서 ‘형사·영장전문’ 판사로 통한다.

서울 출신에 고려대 법학과를 나온 한 판사는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군 법무관을 거쳐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과 대구지법 김천지원, 수원지법 안산지원을 거쳐 지난해부터 다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중앙지법 형사항소부 배석 판사로 근무하다 올 2월 인사에서 영장전담 업무를 맡았다. 그는 직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도 영장 업무를 담당했다.

내년 2월 정기인사에서 부장판사로 전보될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 판사는 평소 조용하고 성실한 스타일이다.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연수원 동기 중 나이가 어린 편이지만 영장전담을 맡을 정도로 법원 내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다. 법원 관계자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스타일이 아니라는 얘기”라고 소개했다.

실제 한 판사는 올해 중요 인사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담당하며 구속 필요성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 감각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스폰서·수사무마 청탁’ 혐의의 김형준 부장검사, 이에 앞서 ‘주식 대박’ 의혹의 진경준 전 검사장에 대해 한 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9월 대우조선해양 비리와 관련해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에 대해선 “주요 범죄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같은 사안을 두고도 검찰이 어느 정도로 혐의를 입증했느냐에 따라 결과를 달리하기도 했다.

정부를 상대로 200억원대 ‘소송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은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의 영장은 “혐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고, 같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의 영장은 “범죄사실이 소명된다”며 발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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