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대국민 담화] “朴대통령 혐의 입증이 崔 수사 성패 가를 것”

[박대통령 대국민 담화] “朴대통령 혐의 입증이 崔 수사 성패 가를 것”

입력 2016-11-05 00:48
업데이트 2016-11-05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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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한 법리 공방 예고

지난 3일 국정농단 의혹을 받는 최순실(60)씨가 구속됐지만 최씨 측 변호인이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치열한 법리 공방을 예고했다. 4일 서울신문이 직권남용 혐의 입증, 나아가 제3자 뇌물죄 적용 등 향후 수사 쟁점에 대해 형사법 전문 법조인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들은 “검찰의 수사 의지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혐의 입증이 최씨에 대한 수사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제3자 뇌물죄 적용이 핵심 쟁점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인 이광수 변호사는 “가장 큰 쟁점은 제3자 뇌물죄 적용 여부”라며 “이익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는 장사꾼(대기업)이 최씨를 보고 돈을 그렇게 갖다 바쳤겠느냐”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뇌물죄가 되지 않는다면 아무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국민만 분통이 터질 것”이라면서 “자기가 다니는 절에 대기업이 시주하게 한 것도 뇌물죄로 처벌한다는 판례가 있다. 재단에 대한 출연이 뇌물이 아니라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뇌물죄 입증에선 부정한 청탁 입증이 핵심인데, 묵시적인 청탁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검찰이 조금만 수사를 더 한다면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기본적으로 제3자 뇌물죄 적용이 가능한 사건”이라면서 “부영 세무조사, SK 총수 일가 사면복권 등을 샅샅이 뒤지면 될 테지만 검찰의 의지가 충분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강제수사 어디까지 하느냐가 관건”

박 대통령을 조사해 혐의를 얼마만큼 밝혀내느냐가 최씨 수사의 핵심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수도권 지역 한 부장판사는 “직권남용죄도 일단 최씨가 공동정범이 돼야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공범 관계나 처벌 가능성은 박 대통령의 관여가 어디까지 있었는지 밝혀져야 명백해질 것”이라면서 “최씨가 공동정범이 되기 위해선 박 대통령이 정범이 돼야 한다. 결국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를 어디까지 하느냐가 문제”라고 말했다.

최씨 혐의에 대해 좀더 철저한 보강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태훈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일단 검찰이 혐의가 분명한 직권남용으로 최씨를 구속한 것으로 보인다”며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향후 보강수사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11-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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