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28만여원 징계부가금도 의결
고교 동창 ‘스폰서’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준(46·구속기소) 부장검사가 검사직에서 해임됐다.법무부는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부장검사 해임을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징계위는 8928만 4600원의 징계부가금도 의결했다. 김 부장검사가 스폰서 김모(46·구속기소)씨로부터 받은 것으로 파악된 4464만 2300원 상당의 금품 등의 2배다. 김 부장검사는 2012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29회에 걸쳐 서울 강남의 고급술집 등에서 김씨로부터 향응을 접대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직에서 해임되면 3년에서 최대 5년(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까지 변호사 개업이 금지되고 연금도 25% 삭감된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6-11-05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