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6일 검찰 출석…‘특수통 칼잡이’가 피고발인 신분으로 친정에

우병우 6일 검찰 출석…‘특수통 칼잡이’가 피고발인 신분으로 친정에

이슬기 기자
입력 2016-11-05 14:19
업데이트 2016-11-0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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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6일 검찰에 출석한다.

피고발인 신분으로 가족 회사인 ‘정강’ 자금 횡령·배임, 의경 아들의 보직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서지만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뀔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우 수석에게 내일 오전 10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우 수석 측도 소환 요구에 응하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신임 최재경 민정수석이 취임하면서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난 지 일주일 만이다.

검찰 재직 때 ‘특수통 칼잡이’로 이름을 떨치던 우 전 수석은 2013년 4월 조직을 떠난 뒤 3년 7개월 만에 조사를 받는 신분으로 ‘친정’에 다시 나오게 됐다.

우 전 수석은 본인과 부인 등이 주주인 가족회사 ‘정강’ 자금을 접대비와 통신비 등으로 쓰고 회사 명의로 빌린 고급 외제 승용차 등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아내가 화성땅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숨긴 채 공직자 재산 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하고 의경에 복무 중인 아들이 보직 특혜를 받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검찰은 아들의 동료, 지휘계통에 있는 경찰 간부 등 조사 결과 우 수석의 영향력이 있었다는 단서를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은 재직 시절 ‘정강’ 공금 유용과 아들 의경 보직 특혜 의혹은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했다.

민정수석 재직 당시 ‘주식 대박’ 사건의 장본인인 진경준 전 검사장의 인사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도 조사 대상이다.

이 밖에도 우 수석이 처가와 넥슨코리아 간의 강남역 인근 땅 거래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불거졌으나 검찰은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 등 시민단체는 지난 7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우 전 수석을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화성땅 차명보유 의혹 등으로 고발된 우 전 수석 부인 이모씨를 소환 조사했으나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의경으로 복무 중인 우 수석의 아들은 순수 참고인 성격이라는 점에서 소환 조사 필요성을 검토해봐야 한다며 유보적 태도를 보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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