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횡령·직권남용 의혹’ 우병우 前민정수석 소환

檢 ‘횡령·직권남용 의혹’ 우병우 前민정수석 소환

입력 2016-11-06 09:59
업데이트 2016-11-0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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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의혹 전반 추궁…이번 주중 기소 여부 결정

가족회사 자금 횡령 등 각종 비위 혐의로 고발된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6일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이날 오전 우 전 수석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려 이석수(53)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더불어 우 전 수석 관련 의혹 수사에 착수한 지 약 2개월 만이며,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난 지 일주일 만이다.

검찰 재직 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을 거쳐 수사기획관을 지내는 등 ‘특수통’으로 각종 중요 수사를 맡았던 우 전 수석은 2013년 4월 조직을 떠난 뒤 3년 7개월 만에 조사를 받는 신분으로 ‘친정’에 다시 나오게 됐다.

우 전 수석은 본인과 부인 등이 주주인 가족회사 ‘정강’ 자금을 접대비와 통신비 등으로 쓰고 회사 명의로 빌린 고급 외제 승용차 등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경에 복무 중인 아들이 ‘꽃보직’으로 통하는 간부 운전병으로 보직이 변경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있다.

이 전 특별감찰관은 두 의혹을 감찰 조사한 뒤 ‘정식 수사 절차가 필요하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우 전 수석은 아내가 화성땅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숨긴 채 공직자 재산 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하고 ‘주식 대박’ 사건의 장본인인 진경준(49) 전 검사장의 인사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조사와 관련, “제기된 의혹 전반을 조사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다만 우 전 수석이 처가가 넥슨코리아에 강남역 인근 땅을 시세보다 비싸게 파는 과정에 관여한 의혹은 ‘자유로운 사적 거래’로 보고 사실상 무혐의로 종결했다. 진 전 검사장이 거래가 성사되도록 중개 역할을 한 의혹도 사실과 다르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화성땅 차명보유 의혹 등으로 고발된 우 전 수석 부인을, 이달 3일에는 그의 장모를 각각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차명보유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 내용 누설 의혹과 관련해선 당사자인 이 전 특별감찰관이 지난달 28일 검찰에 나와 7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우 전 수석 소환조사를 끝으로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고 막바지 법리 검토를 거쳐 처벌 대상자를 선별할 방침이다. 수사 결과는 이르면 이번 주 중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우 전 수석은 현 정부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의 국정 개입을 제대로 파악해 처리하지 않는 등 일정 부분 역할을 한 게 아니냐는 책임론과 함께 관련 의혹도 제기됐으나 현재로선 일단 수사 선상에서 배제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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