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법원, 성년후견인 첫 직무정지 및 고발 조치

제주법원, 성년후견인 첫 직무정지 및 고발 조치

황경근 기자
입력 2016-11-15 16:37
업데이트 2016-11-1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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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가사1단독 재판부(부장 이원중)는 피성년후견인 현모(52)씨의 성년후견인인 친형(53)에게 횡령 혐의를 적용해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2011년 교통사고를 당한 현씨는 뇌병변장애로 인한 사지마비 증세를 보였다. 이후 수차례 뇌수술을 받고 재활치료를 거쳐 현재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현씨의 유일한 혈육인 친형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 2014년 제주법원에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 그해 7월 법원은 친형에 대해 성년후견인 선임 결정을 내렸다. 성년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년자에게 법률 지원을 돕는 제도다. 기존의 금치산과 한정치산자 제도를 폐지하고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동의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현씨의 친형은 지난해 1월 28일 동생의 보험금 1억 4454만원을 받고 열흘쯤 뒤 1억 2000만원을 인출했다. 이후 8500만원을 대출받아 2억 3500만원 상당의 아파트 1채를 분양받았다. 이어 지난해 2월 11일 해당 아파트를 자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했다. 성년후견인에게 재산 관리 권리를 주지만 피성년후견인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법원은 친형에게 동생 명의로 지분을 이전 등기하라는 내용의 문서를 보냈지만 친형은 세금 등의 문제로 이를 이행할 수 없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오히려 간병료를 받아야 한다며 2억 400만원 상당의 후견인 보수청구를 냈다.

결국 재판부는 친형에게 후견인 직무를 정지하고 아파트 소유권 중 보험금 인출액인 1억 2000만원에 상당하는 부동산 지분을 동생 명의로 즉시 이전할 것을 명령하고 친형을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법원이 후견인을 검찰에 고발한 것을 2013년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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