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행진 때 야당 당직자에 ‘흉기난동’ 60대 구속기소

촛불집회 행진 때 야당 당직자에 ‘흉기난동’ 60대 구속기소

입력 2016-11-17 09:36
업데이트 2016-11-1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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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이달 5일 서울 도심에서열린 ‘대통령 하야 촉구’ 촛불집회 이후 행진에서 흉기를 든 채 야당 당직자를 위협하고 때린 혐의(특수폭행)로 이모(6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5일 오후 7시께 서울 종로3가 인근 도로에서 행진하던 정의당 서울시당 사무처장과 당직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주변 일행에 제압당하자 서씨의 옆구리를 팔꿈치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할복해서라도 집회를 멈추겠다”는 자신의 말에 행진 중인 사람들이 “해보라”며 비꼬는 듯이 말한 데 화가 나 인근 설렁탕집에서 흉기를 들고나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8일 구속됐다.

당시 주변에는 이정미 의원 등 정의당 지도부도 함께 행진 중이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그들이 국회의원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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