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파문] 부글부글 檢, 피의자 신분·공개 소환 ‘반격 카드’ 만지작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 부글부글 檢, 피의자 신분·공개 소환 ‘반격 카드’ 만지작

김양진 기자
입력 2016-11-17 23:00
업데이트 2016-11-1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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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朴대통령 대면조사 무산

유영하 변호사, 檢 최후통첩 거부
檢 “18일이 마지막 시점” 재확인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검찰이 요구한 18일 대면조사를 끝내 거부하고 다음주 조사에 응할 뜻을 밝힘에 따라 검찰은 진퇴유곡(進退維谷)의 처지에 놓였다. 박 대통령은 참고인 신분인 데다 헌법상 불소추 대상이라 강제 구인이 불가능해 최순실(60·구속)씨 기소 전 박 대통령을 조사한다는 수사 계획은 틀어져 버렸고, 박 대통령 측의 수사기밀 유출 시비로 수사 주도권마저 뺏긴 모양새다. 여기에 17일 국회가 특별검사 도입을 의결함으로써 자칫 이번 수사 자체가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박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의 입장 발표 직후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며 그 마지막 시점은 18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 공정성까지 거론한 박 대통령 측 반격에 대해 그간 입장을 재차 언급하는 수준에서 맥없이 대응한 셈이다.

검찰은 오는 20일쯤 최씨와 안종범(57·구속)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기소할 때 이들의 공소장에서 ‘뇌물죄’는 일단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 뇌물죄 입증이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다만 검찰은 두 사람 기소 이후 뇌물죄 입증에 집중할 방침이다. 18일 예정된 장충기(62)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 조사 등을 통해 삼성이 최씨 모녀 회사로 직접 송금한 280만 유로(약 35억원)의 성격을 어떻게 규명하느냐가 뇌물죄 적용에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검찰은 정호성(47·구속) 전 부속비서관의 공소장에서 공무상 비밀누설의 공범으로 박 대통령을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공익 목적에 따라 공소장 공개 여부를 검토중이다. 기소된 이후 공소장의 공개 여부는 기소된 법원에서 결정하기 때문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검찰이 공소장을 공개하지 못한다면 법원에서 공개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면서 “공익 목적이 크다면 공개할 수 있는 것으로 결론 내렸고, 법률 검토를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특수본 내부에서는 수사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라도 박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거나 공개적으로 소환을 통보하는 등 ‘강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거친 방법’이라 대통령에 대한 망신 주기라는 역풍이 불 가능성도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박 대통령 측의 조사 연기 요청만으로 수사가 휘청거리는 데 대해 ‘자업자득’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고발장 접수 이후 강제수사까지 한 달 이상 머뭇거린 점, 초기 “대통령은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수사 대상을 제한한 점, 뇌물죄 적용 등에 대한 법리 검토에 소극적이었던 점, 우병우(49) 전 민정수석에 대한 저자세 소환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한편 검찰은 이날 최씨의 조카 장시호(37)씨가 실소유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불법 자금을 지원한 의혹의 김재열 제일기획 스포츠사업 총괄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 15일 삼성그룹 서초사옥 내 제일기획을 압수수색하며 김 사장의 집무실도 대상에 포함시켰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6-11-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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