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수능 국어 출제 오류 주장 수험생들 2심도 패소

작년 수능 국어 출제 오류 주장 수험생들 2심도 패소

입력 2016-11-18 14:16
업데이트 2016-11-1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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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기각…1심 “전체 문맥 보면 정답·제시문 일치”

지난해 치러진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A형 19번 문항’의 오류 주장에 대해 법원이 또다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김흥준 부장판사)는 18일 수험생 서모씨 등 5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수능시험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씨 등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처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문제가 된 19번은 ‘애벌랜치 광다이오드’를 소재로 한 기술 관련 지문을 제시하고 내용과 일치하는 보기를 고르는 문항이었다.

제시문에는 ‘흡수층에 충분한 에너지를 가진 광자가 입사되면 전자(-)와 양공(+) 쌍이 생성될 수 있다’고 적혀있고, 정답으로 제시된 2번 보기는 ‘애벌랜치 광다이오드의 흡수층에서 전자-양공 쌍이 발생하려면 광자가 입사되어야 한다’고 돼 있다.

이에 서씨 등은 “지문의 ‘생성될 수 있다’는 표현은 개연적인데 반해, 정답 문항은 ‘입사되어야 한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정답을 고르는 데 문제가 없어 보인다며 서씨 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객관식 시험은 문항과 보기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하나만을 정답으로 골라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삼았다.

당시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제시문은 흡수층에서 전자-양공 쌍이 생성될 수 있는 조건으로 ‘충분한 에너지를 가진 광자의 입사’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그 이외 다른 조건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며 “전체 문맥에 맞춰보면 정답과 제시문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 것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어영역은 제시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답을 선택할 수 있는 논리적 추론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시문의 범위를 벗어난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정답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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