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너 몰린 檢… ‘공범 朴대통령’의 ‘범죄 혐의’ 공개한다

코너 몰린 檢… ‘공범 朴대통령’의 ‘범죄 혐의’ 공개한다

최지숙 기자
입력 2016-11-18 22:22
업데이트 2016-11-19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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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최순실·안종범·정호성 일괄 기소

직권남용·공무상 비밀누설 기재될 듯
뇌물죄 적용 여부에는 아직 신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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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수사 지연으로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김수남 검찰총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수사 지연으로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김수남 검찰총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 최종 기한으로 18일을 제시했지만 결국 무산되면서 박 대통령의 범죄 혐의 및 그 공개 여부에 대한 자체 판단에 들어갔다. 박 대통령을 조사하지 못한 상황에서 최순실(60)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 3명을 기소하게 되는 만큼 이들의 공소장에 담게 될 혐의와 박 대통령의 관련성을 어떻게, 어떤 수위로 담을 것인지가 검찰이 고심하는 대목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18일 “구속자들에 대한 범죄 사실 확정 전에 박 대통령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하려고 대면조사를 하려 했다”며 “그것이 어려워진 만큼 대통령의 범죄행위 유무는 피의자와 참고인들의 진술, 각종 물적 증거를 종합해 증거법상 원칙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20일쯤 최씨 등 3명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기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건은 어떤 혐의를 적용하느냐의 문제다. 현재 최씨와 안 전 수석은 각자 사기 미수, 강요 미수 혐의와 함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의 공범으로 돼 있다. 정 전 비서관은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최씨와 안 전 수석의 직권남용죄의 공범, 정 전 비서관의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공범으로 각각 적시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그러나 최씨와 안 전 수석의 공소장에 뇌물죄를 적시하는 데는 다소 신중한 모습이다. 안 전 수석이 미르재단 기금 모금 등을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진술이 없이는 뇌물죄를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뇌물죄 적용을 위해 대기업 총수들을 상대로 강도 높게 조사했으나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어내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일단 이들을 직권남용과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한 뒤 박 대통령 조사 뒤 공소장 변경을 통해 뇌물죄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이들을 기소하면서 공소장 내용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이 이미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공익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공소장 공개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굳이 공개를 회피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인 것이다. 검찰이 공소장을 통해 박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공개하면 박 대통령을 사실상 피의자 신분으로 내세우는 ‘압박 카드’가 될 수 있다.

반면 검찰의 공소장 공개는 박 대통령으로 하여금 방어 논리를 구축할 단서가 될 수도 있다. 특검 조사를 각오하고 있는 박 대통령으로선 검찰이 범죄 혐의를 공개하고 다음주 대면 조사를 한다고 해도, 오히려 향후 강도 높게 전개될 특검에 대비한 ‘사전 연습’이 되는 셈이다.

박 대통령은 다음주 대면 조사를 준비 중이지만 검찰은 최씨 등 기소 전에 조사하는 것과 같은 큰 비중을 두지 않는 분위기다. 검찰 관계자는 “모든 것이 특검으로 넘어가게 됐으니 (대통령 조사 등) 다른 것들은 이제 큰 의미가 있겠느냐”며 검찰 내부의 자조적 분위기를 전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6-11-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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