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퇴진(하야)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행진을 하고 있는 가운데 경복궁 너머로 청와대가 보인다. 2016.11.12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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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4차 주말 촛불집회에서 신교동 로터리(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 등 청와대 앞쪽 가까이까지의 행진을 금지했다.
집회 주최측은 청와대에서 불과 200m 떨어진 신교동 로터리까지 행진하겠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에 이어 법원도 이곳까지는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19일 4차 촛불집회와 관련, 12일 3차 촛불집회 때처럼 광화문 누각 앞을 지나는 율곡로와 경복궁역 사거리까지의 행진은 허가했다.
네이버 지도 캡처
네이버 지도 캡처
경복궁역 로터리에서 자하문로를 따라 올라가 정부청사 창성동 별관 앞에서 돌아 나오는 행진 구간과 삼청로를 따라 올라가 재동초등학교와 안국역까지 이어지는 구간은 이날 오후 3시부터 5시 30분까지만 허용하고 이후에는 행진을 불허했다.
결과적으로 법원 결정에 따라 이날 오후 7시 30분부터 시작되는 도심 행진에서 청와대에 최대한 인접할 수 있는 지점은 서쪽으로는 경복궁역 사거리, 동쪽으로는 삼청동 진입로인 동십자각 사거리이다.
앞서 주최 측은 광화문 광장에서 새문안로, 종로 등을 거쳐 광화문 앞 율곡로 상에 있는 내자동로터리·적선동로터리·안국역로터리까지 8개 경로로 행진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