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중간수사 결과] 崔·安, 징역 최대 5년 - 鄭, 2년 이하 징역 가능성

[‘최순실 국정농단’ 중간수사 결과] 崔·安, 징역 최대 5년 - 鄭, 2년 이하 징역 가능성

김양진 기자
입력 2016-11-21 00:34
수정 2016-11-21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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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안종범·정호성 처벌 수위

직권남용죄만으론 실형 드물어
뇌물죄 땐 무기·10년 이상 징역

20일 기소된 국정농단 파문의 핵심 관련자인 최순실(60)씨와 안종범(57) 전 정책조정비서관의 주요 혐의는 직권남용이다. 형법 123조를 보면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했을 때 적용하는 죄다.

문제는 이 죄의 형량이 최대 징역 5년(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게다가 직권남용죄만으로는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매우 드물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서울지역 한 부장판사는 “최고형까지 선고할 확률은 높지 않다. 사안을 보면 실형은 불가피하겠지만 기간은 수년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반면 형법 130조의 뇌물죄(제3자 뇌물제공)는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주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약속했을 때 적용하는 죄다. 뇌물죄는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한 돈이 1억원을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같이 기소된 정호성(47) 전 부속비서관 역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낮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받고 있다. 형법 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면 2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기소와 별개로 결국 추가 수사를 통한 뇌물죄 적용 여부가 최씨 등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뇌물죄가 적용되면 부정한 청탁을 했거나 대가를 바라고 돈을 준 것이기 때문에 돈을 낸 기업도 처벌받아야 한다.

검찰 내부에서도 이번 국정농단 파문 관련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서울지역 한 간부급 검사는 “검사만 50명 가까운 인력이 25일 동안 수사했는데, 시간상 뇌물죄 조사를 하지 못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면서 “또다시 비겁한 타협을 했다고 의심받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팀을 그만큼 투입하고도 언론 기관이 제기한 것 이상을 밝혀 내지 못했다”면서 “이 사건의 핵심은 재벌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뇌물을 바친 것”이라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용어 클릭]

■직권남용죄 공무원이 자신이 가진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또 공무원이 다른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할 때도 해당 범죄가 성립된다. 여기서 ‘직권을 남용한다’는 의미는 법령상 전혀 수행할 의무가 없는 행위를 하도록 했을 때는 물론 본래의 의무 행태를 바꿔서 하도록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고위 경제관료가 은행장들에게 무리한 대출을 지시하거나 공무원이 인허가를 내줄 때 본래 없었던 조건을 갑자기 내거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것은 공무원이 부당하게 영업정지를 내리는 등의 명시적 행위를 말한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직권을 남용해 전국경제인연합회 53개 회원사를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출연금 합계 774억원을 강제출연하도록 강요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형법 123조).

■공무상비밀누설죄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할 때 성립되는 범죄. 여기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의 비밀’이란 알려서는 안 되는 사항으로, 누설할 경우 국가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말한다. 또한 ‘누설’이라 함은 타인에게 사실을 전달하는 것을 말하며 그 방법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정부부처 고위직 인사안, 대통령 해외순방 관련자료 등 총 180건의 문건을 이메일과 인편으로 최순실씨에게 전달해 비밀누설죄의 적용을 받았다. 형법 127조에 명시돼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3자 뇌물공여죄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건네게끔 요구할 때 적용된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수사 편의 제공을 약속하고 롯데그룹에 미르·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출연하도록 했을 경우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형법 130조는 제3자 뇌물공여죄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2016-11-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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