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 16억 강요’ 장시호·김종 구속…법원 “사유 인정”(속보)

검찰 ‘삼성 16억 강요’ 장시호·김종 구속…법원 “사유 인정”(속보)

장은석 기자
입력 2016-11-21 23:38
업데이트 2016-11-21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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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김종(55)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 씨의 조카인 장시호(37·개명 전 장유진) 씨가 21일 밤 구속됐다.

김 전 차관은 장씨의 이권을 챙겨주기 위해 국내 대기업에 후원을 강요했다는 혐의 등을 받는다.

이날 김 전 차관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취재진들에게 “직권남용 부분은 부인하고 있다. 그런 것을 잘 몰랐다고 한다”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삼성에 후원 요청한 적이 없다”며 삼성 관계자와의 통화 내역에 대해선 “김재열 사장은 삼성그룹의 스포츠사장이기 때문에 통화한 것이다. 행정부 차관이기 때문에 스포츠 업계 관계자들을 만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범죄사실이 5가지 정도 있었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부인할 건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씨와의 관계에 대해선 “스포츠선수 출신이라서 아는 것”이라며 특별한 관계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 전 차관도 “충실히 말씀드렸다”고 짧게 답한 뒤 법정을 빠져나갔다.

김 전 차관은 이날 오전 10시 15분쯤 서울중앙지법 서관 319호 법정에서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열린 심사에 출석했다.

영장실질심사 직전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한 김 전 차관은 “판사님께 잘 말씀드리겠다”고만 말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장시호에게 이권을 몰아준 혐의를 인정하느냐’, ‘삼성을 압박했다는 혐의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냐’ 등 취재진의 다른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았다.

최근 언론을 통해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불거진 수영 국가대표 박태환의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 포기 종용’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도 대답이 없었다.

김 전 차관은 지난해 9월부터 올 2월 사이 장시호씨가 실소유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그룹이 16억여원을 후원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을 받는다.

이 센터는 최씨와 장씨 측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각종 이권을 노리고 기획 설립한 법인이라는 의심을 샀다.

신생법인으로는 이례적으로 지난해 문체부에서 예산 6억 7000만원을 지원받아 김 전 차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최씨에게 문화·체육계 국정 현안을 보고한 단서도 포착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구속영장에 포함했다. 그는 최씨에게 문체부 장관 후보자 명단을 문자로 보내거나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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