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朴대통령 고발…“‘세월호 7시간’에 ‘다른 일’, 직무유기죄”

이재명, 朴대통령 고발…“‘세월호 7시간’에 ‘다른 일’, 직무유기죄”

이슬기 기자
입력 2016-11-22 15:58
업데이트 2016-11-2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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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과 관련해 이재명 성남시장의 대리인인 나승철 전 서울변호사 회장이 고발장을 접수하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과 관련해 이재명 성남시장의 대리인인 나승철 전 서울변호사 회장이 고발장을 접수하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이재명 성남시장이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직무유기죄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고발했다.

이 시장은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 및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박 대통령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2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고발장은 법률대리인 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접수한다.

이 시장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은 ‘관저’에서 국민에게 떳떳하게 밝히지 못할 ‘다른 일’을 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사고 상황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피고발인이 2시간 20분 동안 보고만 받고 있었다는 것으로도 형법의 직무유기죄에 해당될 수 있는데, 만약 피고발인이 당시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면, 이는 직무유기죄 및 업무상 과실치사죄 성립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직무유기 행위와 관련, “신문 기사에 따르면 6번의 세월호 구조 관련 지시는 모두 ‘전화 지시’였으며, 오전 10시 30분부터 낮 12시 50분까지 8번 보고 중 7번이 ‘서면보고’였고 지시조차 없었다”며 “당시 상황의 긴급성을 고려할 때 ‘의식적 직무포기’에 해당될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대통령이 당시 머물렀다는 관저는 직무공간이 아니라는 논리도 폈다. 그는 “관저는 원칙적으로 생활공간이지 직무 공간이 아니어서 (집무실이 아닌) 관저에 있었다면 직무유기죄의 ‘직장의 무단이탈’에도 해당될 수 있다”는 주장도 덧붙엿다.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대해서는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형재난이 발생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사고 상황을 실시간 파악하고 지시를 내려야 할 주의의무를 태만히 해 304명의 국민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부분에 대한 대통령의 형사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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