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한글작성 의무 ‘합헌’

공문서 한글작성 의무 ‘합헌’

김양진 기자
입력 2016-11-24 23:10
업데이트 2016-11-25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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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기본법 14조 만장일치 결정

“괄호 속 한자로 의미 전달 충분” 초·중 한자 선택교육도 합헌

공문서를 한글로 작성하도록 한 국어기본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공문서의 한글전용 작성을 규정한 국어기본법 제14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공공기관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춰 한글로 작성하도록 하면서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나 전문어, 신조어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도록 한다.

헌재는 “국어기본법 제14조는 공문서를 한글로 작성해 공적 영역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확보하고 효율적·경제적으로 공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은 공문서를 통해 공적 생활에 관한 정보를 얻고 자신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알게 되므로 우리 국민 대부분이 이해할 수 있는 한글로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자어를 굳이 한자로 쓰지 않더라도 문맥으로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뜻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전문용어, 신조어의 경우는 괄호 안에 한자를 같이 쓸 수 있어 한자혼용방식보다 특별히 한자어의 의미 전달력이나 가독성이 낮아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초·중등학교에서 한자 교육을 선택적으로 받도록 한 교육부 고시도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한자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충분히 그 부족함을 보충할 수 있으므로 한자 교육이 필수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대 의견으로 “한자 교육은 우리말을 더욱 완벽하게 구사하고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교육의 하나”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2005년 제정된 국어기본법은 한글을 한국어를 표기하는 고유문자로 규정했다. 또 한글맞춤법 등 어문규범을 지켜 공문서를 작성하고 교과서를 편찬하도록 했다. 교육부도 이에 맞춰 초·중학교에서 한자 교육을 선택하도록 했다. 이에 초·중학교 재학생과 학부모, 교과서 집필자 등 청구인들은 2012년 10월 이런 조치들이 한자 문화를 누리고 교육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6-11-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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