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집도의 집유 2년 선고...아내 윤원희씨 “이해 안가는 부분 있어”

신해철 집도의 집유 2년 선고...아내 윤원희씨 “이해 안가는 부분 있어”

정서린 기자
정서린 기자
입력 2016-11-25 15:23
업데이트 2016-11-25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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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신해철 부인 윤원희씨, 울분에 찬 감정
故 신해철 부인 윤원희씨, 울분에 찬 감정 故 신해철의 부인 윤원희씨가 25일 오후 서울 광진구 동부지방법원에서 남편의 위장수술 집도의였던 강모 원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 후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고 신해철 집도의인 K원장에 대해 법원이 25일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유족 측은 “부당한 결과”라고 반발했다.

25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하현국) 심리로 열린 K원장의 업무상 과실시차 및 의료법 위반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과실 치사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했다.

신해철 집도의 또 의료사고. 가수 고 신해철씨의 위밴드 수술 집도의였던 의사 강모씨
신해철 집도의 또 의료사고. 가수 고 신해철씨의 위밴드 수술 집도의였던 의사 강모씨


재판부는 “K씨는 신해철씨에게 각 단계마다 필요한 진단과 치료를 상실하게 했다. K씨의 행위와 신해철의 사망관계에는 인과관계가 성립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신해철씨가 의사의 지시를 어기고 이르게 퇴원을 한 점, 금식을 해야 하는 데 미음을 섭취한 점을 들어 K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건 무겁다고 봤다.

미망인 윤원희씨는 선고공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형량이 부당하고 납득가지 않는 부분이 크게 있다”며 “검찰에 항소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윤씨는 “한 집안의 가장이고 남편이고 아이들 아빠, 어른들에게는 아들이고 동생이기도 했던 한 가수의 목숨이 갑자기 빼앗겼다”고 덧붙였다.

신해철씨 측의 변호인인 박호균 변호사는 “K씨가 유죄를 받았지만 의료인 면허 취소 및 정지로 이어 지지 않았다”며 “우리나라 의사 면허 규제 현황의 적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업무상과시치사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 의료인에 대해 면허 취소 및 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을 도출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서울 소재 S병원에서 K씨의 집도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고열과 가슴, 복부 통증을 호소했다. 이후 같은 달 22일 심정지로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5일 뒤인 2014년 10월 27일 서울 아산병원에서 생을 마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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