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트랙터 등 중장비 동원 시위 금지…전농 상경 시위·행진은 허용”(종합)

법원 “트랙터 등 중장비 동원 시위 금지…전농 상경 시위·행진은 허용”(종합)

장은석 기자
입력 2016-11-25 16:08
업데이트 2016-11-2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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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민회총연맹 소속 농민들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촛불집회 및 총궐기집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트랙터와 트럭 등 농기계를 몰고 25일 오후 경기도 안성I.C 사거리를 지나 서울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2016. 11. 25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전국농민회총연맹 소속 농민들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촛불집회 및 총궐기집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트랙터와 트럭 등 농기계를 몰고 25일 오후 경기도 안성I.C 사거리를 지나 서울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2016. 11. 25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법원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상경시위’를 허용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트랙터 등 중장비를 동원한 시위는 금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부장판사)는 25일 서울 종로경찰서가 트랙터 등을 이용한 시위를 금지한 데 반발해 전농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전농은 계획대로 이날 행진과 집회를 모두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재판부는 행진에 중장비를 동원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했다. 법원 결정에 따르면 전농은 세종로 공원 앞 도로에 방송용 차량 1대를 제외한 화물차와 트랙터, 그 밖의 농기계 등 중장비를 주·정차할 수 없고, 행진 구간에서 중장비를 운행할 수도 없다.

신고한 구간에서 행진한 이후에는 이미 지나온 구간을 재차 행진할 수도 없다.

또 전농은 25∼30일 집회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신청했지만, 법원은 27∼30일에 대해서는 경찰의 금지 처분을 유지했다.

중장비 동원과 관련해서는 “집회 및 행진 시간이 퇴근 시간을 포함하고 있고, 장소도 평소 교통량이 많아 화물차나 트랙터가 행진에 동원된다면 공공의 이익을 훼손할 정도의 극심한 교통 불편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전농 소속 농민들은 오랜 기간 화물차와 트랙터를 이용해 상경함으로써 이미 상당 부분 취지가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집회와 행진에 반드시 화물차나 트랙터가 필요하다고 보이지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전농이 신청한 집회와 행진의 시간·장소에 비춰볼 때 주변 교통에 장애가 예상되지만, 참가 인원이 800명에 불과하고 전농이 질서유지인 80명을 배치할 예정이며 평화적인 집회 및 시위를 다짐하고 있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최근 같은 목적으로 근처에서 개최된 다른 집회 및 시위도 평화적으로 개최된 바 있었던 점에 비춰볼 때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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