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하, 검찰 시한 하루 앞두고 “대면조사 협조할 수 없어” 왜? (2보)

유영하, 검찰 시한 하루 앞두고 “대면조사 협조할 수 없어” 왜? (2보)

이슬기 기자
입력 2016-11-28 15:41
업데이트 2016-11-28 15:5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28일 “29일 대면조사 협조할 수 없다”며 “급박시국 수습방안 마련 등 일정에 어려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변호사는 이날 법조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변호인으로서 차은택·조원동 부분 준비도 감안해야 한다”며 “박 대통령은 내일까지 추천될 특검후보 임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