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칼 감춘 檢 “‘정호성 녹취록’ 언론 내용과 사실 달라”

[탄핵 정국] 칼 감춘 檢 “‘정호성 녹취록’ 언론 내용과 사실 달라”

최지숙 기자
입력 2016-11-28 22:48
업데이트 2016-11-29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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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떠도는 내용 추측성 많고 ‘최씨 지시 따랐다’는 내용 과장”

박 대통령 혐의 입증에 주요 물증
공개 땐 박 대통령 측에 ‘패’ 노출

향후 재판 등 과정서 공개할 듯

정호성(47·구속 기소)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이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주요 물증으로 지목되고 있다. 향후 재판에서 박 대통령과 최순실(60·구속 기소)씨, 안종범(57·구속 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공동정범 관계를 입증할 핵심 증거도 결국 이 녹취록이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일부 언론을 통해 ‘정 전 비서관의 녹음 파일에 담긴 내용’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퍼져 나가는 데 대해 제동을 걸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8일 “정 전 비서관이 최씨에게 ‘선생님’이라고 호칭했다는 등의 일부 언론이 전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온라인상에 떠도는 의혹 등 수사본부에서도 알지 못하는 추측성 내용이 많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정 전 비서관의 주거지 압수수색에서 그의 휴대전화들을 확보했고, 이 중 두 대에서 박 대통령 및 최씨와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 다수가 발견됐다. 이와 관련해 최근 SNS 등에서는 ‘정호성 비서관 휴대전화 녹음 내용’이라며 정 전 비서관이 최씨의 독촉과 꾸지람을 들으며 “하명대로 하겠다”고 답했다는 등의 내용이 떠돌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녹취록에 정 전 비서관이 대통령과 최씨 사이의 가교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는 정황들이 담겨 있다”면서도 “주요 증거물 중 하나지만 ‘박 대통령과 정 전 비서관이 최씨의 지시를 따랐다’는 등의 내용은 과장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 전 비서관은 녹취 배경에 대해 “업무를 더 정확히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바 있다. 그의 진술과 녹취록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이 대통령의 의사를 최씨에게 전하고, 최씨의 의견을 대통령에게 전하는 과정을 자신의 ‘업무’ 중 하나로 생각했음을 엿볼 수 있다. 검찰도 정 전 비서관의 녹취록과 안 전 수석의 수첩을 주요 물증으로 거론해 왔다. 그러나 해당 내용을 공개할 경우 박 대통령 측에 ‘패’를 먼저 보여 주는 것이 될 수 있어 향후 재판 등 과정에서 공개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 전 비서관은 검찰의 녹취록 확보 후 조사에 순순히 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의 지시로 최씨에게 연설문 등을 넘겨주고 의견을 구한 사실도 인정한 상태다.

법조계 관계자는 “정 전 비서관 녹취록의 증거력이 박 대통령의 ‘공범’ 관계를 입증할 주요 관문”이라면서 “최씨가 실질적으로 국정에 개입했는지 여부와 그 정도도 가늠할 수 있어 녹취록 공개 때 파장이 상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6-11-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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