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현기환 10억원 이상 불법수수 혐의 추가 확인

檢, 현기환 10억원 이상 불법수수 혐의 추가 확인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16-12-02 01:39
업데이트 2016-12-0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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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비리에 연루돼 1일 구속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영복(구속기소) 회장과 지인간 금전 거래를 알선해주고 적어도 10억원 이상을 불법수수한 혐의를 추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 등에 따르면 현 전 수석은 지난해 부산 문현금융단지 2단계 건축공사 시행을 맡은 지인 S씨로부터 사업자금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듣고 이 회장에게 자금을 빌려주라고 청탁했다. 이 회장에게 빌린 돈으로 자금난을 해결한 S씨는 최근 참고인 조사에서 알선 대가로 현 전 수석에게 10억원이 넘는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S씨는 실제 빌린 돈보다 10억원가량 부풀린 금액으로 차용증을 써 이 회장 측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현금융단지 2단계 공사는 1만 2000여㎡ 땅에 지상 36층과 49층짜리 복합건물 2개동을 짓는 프로젝트로, 지난해 8월 말 착공했다. 복합건물에는 오피스텔과 호텔, 상업시설, 뮤지컬 전용 극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현 전 수석이 또 다른 지인과 이 회장간의 금전 거래를 알선해주고 거액을 챙긴 혐의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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