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장제원 새누리당 의원, 1심에서 벌금 80만원 선고

선거법 위반 장제원 새누리당 의원, 1심에서 벌금 80만원 선고

강원식 기자
입력 2016-12-02 15:45
업데이트 2016-12-0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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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제원(부산 사상) 새누리당 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부장 유창훈)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장 의원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3월 27일 오전 11시쯤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한 교회에 찾아가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은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선거운동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선거운동 범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선거일이 임박한 시점에서 별다른 친분이 없었던 담임목사의 출마 관련 소개를 받은 뒤 이뤄진 점 등 일상적이거나 의례적인 경위가 아닌 선거와 밀접한 과정에서 행해졌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 형식과 시간, 소개 내용, 발언 내용과 구조, 전체 발언에서 선거 관련 내용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따져보면 피고인의 발언은 객관적으로 당선을 도모하기 위한 행위로 평가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전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취지를 잘 알면서도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행한 발언 상대도 200여 명으로 적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이 아니었고, 명시적으로 자신의 지지를 부탁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매우 낮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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