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헌재 ‘朴대통령 탄핵 결론’ 가늠자 되나

[탄핵 정국] 헌재 ‘朴대통령 탄핵 결론’ 가늠자 되나

입력 2016-12-06 23:10
업데이트 2016-12-07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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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무능대처·역사교과서 국정화 등 헌소 5건 새달 결론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의 ‘무능 대처’와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 박근혜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헌법소원 5건이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어서 이 사건들이 어떻게 처리될지 관심이 쏠린다.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이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 결론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되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탄핵안 표결을 사흘 앞둔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뒤로 청와대가 보인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탄핵안 표결을 사흘 앞둔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뒤로 청와대가 보인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대통령 탄핵 사유와 관련이 있는 헌법소원 2건과 국정운영 실책과 관련된 헌법소원 3건을 심사하고 있다.

다음달 31일 퇴임하는 박한철 헌재소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이 5건을 퇴임 전에 처리해야 할 주요 사건으로 꼽은 만큼 다음달까지 헌재가 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 탄핵 사유와 관련된 2건은 세월호 참사 구조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언론 탄압 및 보도 개입 의혹에 관한 것이다. 세월호 구조 부작위 헌법소원은 정부가 신속하고 유효·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배했다며 유족들이 낸 사건이다.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과도 관련이 있다.

세월호 참사 보도 개입 의혹은 KBS 기자 등이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이었던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등을 상대로 언론 자유를 침해했다며 낸 사건이다. 모두 탄핵소추안에서 탄핵 사유로 규정된 사안들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일본 정부와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는 ‘실책성 국정운영’ 관련 헌법소원이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6-12-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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