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학봉 전 의원 항소심서 4년 3개월 선고

심학봉 전 의원 항소심서 4년 3개월 선고

한찬규 기자
입력 2016-12-08 16:32
업데이트 2016-12-0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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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 이범균)는 8일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학봉(55) 전 국회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심 전 의원에게 징역 4년 3개월에 벌금 1억 570만원, 추징금 1억 570만원을 판결했다. 1심은 심 전 의원에게 징역 6년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회의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아 국민 신뢰를 떨어뜨린 점이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개인적 치부를 위한 게 아니라 사무실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돈을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심 전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이던 2013년 리모컨 제조업체 A사가 정부 중소기업 육성 프로젝트인 ‘월드클래스 300’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돕는 대가 등으로 3차례에 걸쳐 2770만원을 받았다. A사는 직원 명의로 ‘쪼개기 후원금’ 형태로 심 전 의원 측에 이 돈을 전달했다. 심 전 의원은 정부 사업 과제에 선정되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 업체에서 7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후원회 관계자가 운영하는 업체 대출 신용보증 문제 해결을 도와주고 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 전 의원은 재판에서 뇌물로 받은 돈이 4500만원에 불과하고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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