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식 김제시장, 법정구속…“특정 사료 업체에 특혜”

이건식 김제시장, 법정구속…“특정 사료 업체에 특혜”

이슬기 기자
입력 2016-12-08 17:49
업데이트 2016-12-08 17:4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이건식 김제시장 법정구속
이건식 김제시장 법정구속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건식 김제시장이 8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주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법정구속되고 있다. 2016.12.8
연합뉴스
특정 사료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건식 김제시장이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이로써 당분간 시정운영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8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시장은 2009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농가에 무상으로 가축면역 증강제를 나눠주는 사업을 벌이며 단가가 비싼 정모(62·구속) 회사의 가축 보조사료 14억 6000여만원 어치를 납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3년 11월부터 2개월간 시 예산으로 정씨 업체로부터 1억 4000여만원 상당의 토양개량제를 사들이기도 했다.

정씨는 지난 선거 과정에서 이 시장을 도운 고향 후배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이 시장은 “개인적으로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시장이 사적인 이유로 시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적인 인연에 얽매여 예산을 집행한 데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을 수밖에 없다”며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 법정구속이 맞는다고 생각되고 자치단체장이라도 예외로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시장이 이날 법정구속 됨에 따라 이승복 김제시 부시장이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