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못갚자 대출서류 뺏으려 흉기 휘둘러

대출금 못갚자 대출서류 뺏으려 흉기 휘둘러

입력 2016-12-12 15:39
업데이트 2016-12-1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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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대부업자가 갖고 있는 대출서류를 빼앗으려고 흉기를 휘두른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박창제 부장판사)는 12일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충남 천안에 있는 B(44)씨가 운영하는 대부업체에서 트럭을 담보로 600만원을 대출받았다.

A씨는 대출 원금과 이자 등 갚아야 할 돈이 750만원으로 늘어나자 B씨가 가지고 있는 대출 관련 서류를 빼앗을 계획을 세웠다.

A씨는 지난 7월 15일 오후 4시께 추가 대출을 받으러 온 것처럼 B씨 사무실로 들어간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위협해 돈과 대출서류를 빼앗으려 했으나 B씨가 저항해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흉기를 휘둘러 B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택배 배송기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 4월 15일 오전 6시 33분께 택배 회사 물류센터에서 자신의 배송지역 물품이 아닌데도 마치 자신의 배송물품인 것처럼 가방을 들고 가 훔치는 등 모두 18차례에 걸쳐 택배 물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돈을 빌린 대부업체에 흉기 등을 가지고 찾아가 강제로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이라며 “피고인이 흉기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폐쇄회로(CC)TV에 얼굴이 촬영되지 않도록 모자를 쓰는 등 계획적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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