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기춘 출국금지···“청와대 관저도 필요하면 압수수색”

특검, 김기춘 출국금지···“청와대 관저도 필요하면 압수수색”

오세진 기자
입력 2016-12-15 14:32
업데이트 2016-12-1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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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는 박영수 특별검사
출근하는 박영수 특별검사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실체를 파헤칠 박영수 특별검사가 15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손형준 boltagoo@seoul.co.kr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둘러싼 핵심 인물들을 출국 금지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청와대 관저 압수수색도 불사하겠다며 강력한 수사 의지를 보였다.

이규철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을 통해 “수사 과정상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예정”이라면서 “청와대든 어디든 만약 수사에 필요하다면 방법을 강구한다”면서 성역 없는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 특검보는 SK가 박근혜 대통령을 면담하며 면세점 제도 개선에 관한 민원을 해결하려고 했다는 등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이 대기업 압수수색에 나설 것이냐는 물음에 “필요하면 할 수도 있다”면서 “다만 기록 검토가 아직 확실하게 끝나지는 않았다. 준비를 철저히 한 다음에 신속히 수사하는 것이 우리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김 전 실장을 비롯해 최순실(60·구속기소)씨가 자주 이용했던 성형외과 ‘김영재 의원’의 김영재 원장, 대통령 비선 진료 의혹을 받고 있는 김상만 전 대통령 자문의(전 차움의원 의사) 등을 출국 금지시켰다. 이외에도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출국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 일부 대기업 총수의 출국도 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일부 핵심 증인들이 위증하고 있다는 논란에 대해 이 특검보는 “심도 있게 지켜보고 있고, 필요하면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주요 수사 대상자에 대한 출국 금지 이후 특검의 강제수사도 조만간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검은 수사 준비 기간 20일을 소진하기 전에도 수사를 시작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내주 초반께 등 조만간 압수수색, 참고인·피의자 소환 등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검찰 수사팀장을 지내고 특검에 파견된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는 특검팀 내 4개 수사팀 중 1개 수사팀을 이끌게 된다고 이 특검보는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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