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최 보좌관 ‘위증 교사’ 영장
검찰이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 인턴의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특혜 채용 의혹에 연루된 중진공 간부 A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2주 전 구속한 것으로 15일 밝혀졌다. 최 의원의 보좌관에 대해서는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구속된 A씨는 2013년 6월쯤 최 의원 측 보좌관들로부터 “(최 의원의 인턴 출신인) 황모씨를 잘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이를 중진공 다른 간부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의 보좌관은 증인으로 채택된 중진공 간부에게 “인사담당이 아니라 잘 모른다고 말하라”고 위증을 교사했으며, 본인도 “해당 간부가 최경환 의원실을 방문한 사실이 없다”는 등 수차례 위증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의원 인턴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황씨의 특혜 채용과 관련해 박철규 전 이사장과 권태형 전 운영지원실장 등 중진공 인사 2명만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하고 최 의원은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박 전 이사장은 지난 9월 21일 열린 공판에서 “2013년 8월 만남에서 최 의원이 ‘(내가) 결혼도 시킨 아이인데 그냥 (채용)해. 성실하고 괜찮은 아이니깐 믿고 써보라’고 말했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해 검찰이 재조사에 착수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2016-12-16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