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기환, 뇌물로 받은 55억으로 ‘年38% 사채놀이’

현기환, 뇌물로 받은 55억으로 ‘年38% 사채놀이’

김정한 기자
김정한 기자
입력 2016-12-16 22:26
업데이트 2016-12-16 22:5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지인 사업가에게 선이자 등 10억 챙겨

6억 상당 향응도…檢, 19일 기소 예정

현기환(57·구속)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뇌물로 받은 50여억원으로 ‘돈놀이’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임관혁)는 부산 해운대 엘시티 비리 사건에 연루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된 현 전 수석에 대한 보강조사를 마무리하고 그를 오는 19일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 전 수석은 엘시티 실소유주 이영복(66·구속 기소) 회장 등 4~5명의 사업가로부터 55억원대의 자금을 받아 돈거래를 하고, 별도로 6억원가량의 금품이나 향응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 결과 현 전 수석은 이 회장에게서 받은 50억원을 보관하고 있다가 지난 7월 초에 선이자 3억원을 떼고 나서 지인 사업가 S씨를 통해 자금 사정이 어려운 L씨에게 47억원을 빌려줬다. 앞서 2014년 7월에는 또 다른 지인 사업가 L씨와도 이런 식으로 돈거래를 해 연리 38%대의 이자를 챙겼다. 이는 대부업법에서 허용하는 법정 최고금리 27.9%도 크게 뛰어넘는 수준이다.

검찰은 현 전 수석이 2013년 이 회장의 사업이 어려울 때 다른 사업가로부터 받은 30억원을 빌려주고 나중에 50억원을 돌려받는 등 돈거래 과정에서 10억원 이상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현 전 수석의 뇌물과 돈거래가 엘시티 사업 시공사 선정 및 금융권 대출 등과 관련해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또 현 전 수석은 청와대 정무수석 재임 기간(2015년 7월부터 1년간)을 포함한 전후 4년가량 위세를 이용해 기업체로부터 차명 신용카드 사용 및 상품권 수수와 함께 술값, 골프비, 차량 운영비 등을 대납받거나 접대받는 등 ‘갑질’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16-12-17 9면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