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통령 측 ‘수사기록 제출 이의’ 기각 가능성…국회 측의 ‘문서 송부 촉탁’으로 자료 확보 나설 듯

헌재, 대통령 측 ‘수사기록 제출 이의’ 기각 가능성…국회 측의 ‘문서 송부 촉탁’으로 자료 확보 나설 듯

한재희 기자
입력 2016-12-20 22:38
업데이트 2016-12-2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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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첫 탄핵 심판 준비기일

당사자 중 한 곳이 제출 요구 땐
헌재, 검찰 등에 자료 요청 가능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첫 준비절차기일이 22일로 잡히면서 심판 절차 개시 13일 만에 국회 소추위원과 박 대통령 대리인, 그리고 헌재가 첫 3자 대면을 하게 됐다. ‘최순실 게이트’ 수사기록 확보가 차일피일 늦어지는 것과 관련해서는 국회 소추위원 측의 ‘문서송부 촉탁’이 차선책으로 거론되고 있다. 20일 헌재는 재판관회의를 통해 첫 준비절차기일을 22일 오후 2시로 확정했다. 전날 소추위원 측에서 ‘탄핵사유 입증계획 의견서’ 제출 마감 시한인 21일 이후로 기일을 잡아 달라고 요청한 것을 고려한 결정이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헌재에 결정을 일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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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탄핵” vs “탄핵 기각”
“신속 탄핵” vs “탄핵 기각” 한 시민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을 신속히 진행할 것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이 시민의 옆에는 한 보수단체가 제작한 박 대통령 탄핵안 기각 요구 팻말이 서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22일 준비절차기일에는 헌재 수명 재판관인 강일원(57)·이정미(54)·이진성(60) 재판관이 심리를 맡는다. 당사자 양측에서는 대리인들이 심판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절차를 준용하는데 형사소송법에서는 당사자의 준비기일 출석을 강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소추위원 중 일부가 참석할 가능성도 있다.

준비절차기일에서 소추위원 측은 탄핵 사유의 정당성에 대해 주장을 하고, 박 대통령 측에서는 이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앞으로 다뤄야 할 쟁점을 정리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변론절차 방식이나 일정 등도 협의할 계획이다. 다뤄야 할 쟁점과 증거 목록이 많아 준비절차기일은 두세 차례 열릴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헌재는 첫 준비절차기일에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서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박 대통령 측은 지난 16일 헌재가 특검과 검찰에 요청한 ‘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 요청에 대해 관련법을 어겼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자료 요청을 받은 특검은 이의신청에 대한 헌재의 결정을 지켜본 뒤 제공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라 특검의 자료 제공 여부도 22일 이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헌재가 박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을 기각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특검과 검찰이 헌재에 자료를 넘겨줄지는 미지수다. 기록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향후 수사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게다가 최순실(60·구속 기소)씨 등에 대한 재판은 이미 시작됐고, 특검도 20일을 기점으로 준비를 마치고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헌재법은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에 대해 송부를 요구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어 ‘최순실 게이트’ 사건 자료 확보는 점점 어려워지는 형국이다.

헌재는 특검과 검찰이 기록을 주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도 대비에 나섰다. 가장 유력한 카드로는 ‘문서송부 촉탁’이 꼽힌다. 헌재심판규칙 39조에 따르면 헌재는 문서를 가진 이에게 그 문서를 보내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같은 규칙 40조도 법원이나 검찰청 등이 보관하는 기록 가운데 일부분에 대해 송부 촉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당사자 중 한쪽이 헌재에 자료를 신청할 경우 헌재는 이를 근거로 해당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소추위원 측에서도 ‘문서송부 촉탁’을 신청할 이유가 충분하다. 검찰이 공개한 ‘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는 최씨 등에 대한 공소장 등이 전부이고, 이것만으로는 박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주장하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안종범(57·구속 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용 수첩과 정호성(47·구속 기소)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파일 등을 확보하면 박 대통령의 위법행위를 좀 더 명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헌재가 직접 특검을 방문해 수사자료를 살펴보는 방법도 가능하다. 헌재심판규칙 41조는 직권으로 문서가 있는 장소에서 서증조사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6-12-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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