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세월호 7시간 시간별로 낱낱이 밝혀라”

“朴대통령 세월호 7시간 시간별로 낱낱이 밝혀라”

이성원 기자
입력 2016-12-22 23:28
업데이트 2016-12-23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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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첫 심리서 요청

탄핵사유 5가지 유형으로 압축
국회 김영한 비망록 기사 증거로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재판의 첫 심리에서 박 대통령에게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해 ‘석명’(釋明)할 것을 요청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어느 곳에 있었고, 어떤 업무를 보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해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것이다.

이어 헌재는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안에 담긴 9가지 헌법·법률 위배 사안을 5가지 쟁점으로 정리하고 최순실(60·구속 기소)·정호성(47·구속 기소)·안종범(57·구속 기소)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특검에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통령 측 이의신청은 헌재법 32조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헌재는 22일 오후 박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 탄핵소추위원과 피청구인인 박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참여한 가운데 1차 대통령 탄핵심판 준비절차 심리를 열고 탄핵심판에서 다룰 증거 채택 문제 등을 논의했다. 이날 재판은 준비절차를 전담하는 ‘수명(受命) 재판관’인 이정미·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이 맡아 이끌었다. 헌재는 우선 탄핵소추 사유를 5가지 유형<표>으로 정리했다. 강 재판관은 “탄핵소추안이 제출된 이후 국정 공백 우려가 있어 신속한 진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측은 최씨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한 공소장과 국회 국정조사 조사록,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 등 총 49개 서면증거를 제출했다.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을 다룬 언론 기사도 추가 증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 박 대통령 측에 시간대별 구체적 일정 등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진성 재판관은 “세월호 참사가 2년 이상 경과했지만 그날은 워낙 특별한 날이었다”면서 “문제가 되는 7시간 동안 피청구인(박 대통령)이 청와대 어느 곳에 있었고 어떤 업무를 보았는지, 시각별로 남김 없이 밝혀 달라”고 박 대통령 측에 요구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에게) 확인하고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6-12-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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