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국민의당 의원 1심서 당선 무효형 선고
수억원대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이 과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는 모습.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수억원대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이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다만 아직 재판이 1심만 진행된 상황이라 박 의원이 이번 선고로 국회의원직을 바로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3억 1700만원의 추징 보전을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의원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박 의원은 지난 4월 치러진 20대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62)씨로 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총 3억 5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총선 과정에서 8000만원 상당의 선거홍보물을 납품받고도 선거관리위원회에는 비용을 축소 신고해 해당 홍보업체에 따로 돈을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3선 도지사였던 박 의원의 경력이나 지위를 고려하면 받은 돈은 비례대표 추천 과정에서 충분히 영향을 미칠 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박 의원이 받은 돈의 성격이 공천헌금이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른 검찰의 공소사실도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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