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준비한 질문 박근혜에게 다했다”

검찰 “준비한 질문 박근혜에게 다했다”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3-22 15:32
업데이트 2017-03-2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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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샘 조사 마친 박 전 대통령
밤샘 조사 마친 박 전 대통령 21시간 동안의 피의자 조사와 밤샘 조서열람 및 검토를 마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장시간 조사한 검찰이 “준비한 질문은 다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제3자 뇌물공여·직권남용·강요·공무상 비밀누설 등 13가지의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22일 기자단으로부터 ‘박 전 대통령 조사를 위해 준비한 질문 중에 시간이 부족해 하지 못한 질문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 관계자는 “없는 것 같다. (준비하지 않았는데) 추가로 질문한 것이 오히려 있으나 시간 관계상 하지 못한 질문은 없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전날 서울중앙지검의 한웅재(47·사법연수원 28기) 형사8부 부장검사와 이원석(48·사법연수원 27기) 특수1부 부장검사를 차례로 투입해 박 전 대통령을 조사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조사는 원만하고 원할하게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초반 수사를 맡은 한 부장검사는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및 사유화 의혹과 관련해 “대기업 총수들에게 재단 출연을 요구한 사실이 있느냐”, “최씨에게 재단 운영을 챙겨보라고 했느냐” 등 사실관계를 묻는 질문을 주로 했다. 이어 조사한 이 부장검사는 대기업 경영 현안과 관련한 청탁 여부 등 처벌 형량이 무거운 뇌물죄 관련 사실을 정리하는 데 집중했다.

두 부장검사는 “이재용(49·구속기소)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그룹 승계와 관련해 필요한 행정 지원을 해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 “대기업 회장들과의 면담 일정을 사전에 최씨에게 알려주었느냐” 등을 물었다. 그러면서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 내용, 정호성(48·구속기소)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통화 녹음내용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기존 입장대로 “대기업에 재단 출연금을 내 달라고 강요한 사실이 없다”, “재단 설립은 사익 추구와는 무관하다”, “대기업으로부터 어떤 청탁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일단은 어제 조사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면서 아직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말할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조사 후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늘어날 가능성에 관해서는 “관련 기록을 검토 중이다. 현 단계에서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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