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영장 재청구 검토… 정유라는 아들 귀국 추진

검찰, 영장 재청구 검토… 정유라는 아들 귀국 추진

김양진 기자
입력 2017-06-04 23:10
업데이트 2017-06-05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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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기각’ 체면 구긴 檢… 檢·鄭, 2라운드 개시

뇌물수수 등 새로운 혐의 추가
‘역풍’ 대비한 증거 보강에 골몰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난 3일 최씨 소유인 서울 강남구 신사동 미승빌딩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난 3일 최씨 소유인 서울 강남구 신사동 미승빌딩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언론 노출을 꺼리는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를 촬영하기 위해 4일 미승빌딩 앞에 세워 둔 방송사 카메라.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언론 노출을 꺼리는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를 촬영하기 위해 4일 미승빌딩 앞에 세워 둔 방송사 카메라.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국정농단 사건의 마지막 퍼즐로 간주되던 최순실(61·구속 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3일 기각되면서 검찰이 체면을 구기게 됐다. 해외 은닉 재산 등의 실체까지 규명하겠다며 정씨 신병 확보에 부심했던 검찰은 주말에 수사팀을 소집, 기각 사유를 따져보는 등 당혹스러운 모습을 감추지 못했다. 무엇보다 새 정부 출범 후 윤석열(사법연수원 23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휘봉을 넘겨받은 이후 첫 구속영장 기각이란 점에서 난감한 표정이다.

검찰은 이화여대 부정 입시와 관련된 업무방해 등의 혐의에 더해 무엇보다 정씨가 오랜 기간 덴마크 등에 머무르며 검찰 수사에 불응한 정황 등을 감안해 마땅히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봤었다. 업무방해 외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영장에 청구했던 것도 그런 이유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정씨 영장을 심문한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영장에 적시된 범죄사실에 따른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춰 현 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범행을 주도한 것은 어머니 최씨이고, 이미 이번 국정농단 사건 증거수집 등 수사가 상당 부분 마무리돼 정씨를 구속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법원은 이 밖에도 정씨가 범죄인 인도 결정의 불복 절차 중 이의를 철회해 덴마크에서 자진 귀국한 점,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거주할 예정인 점, 덴마크 현지에 23개월 된 아들을 남겨 두고 온 점 등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씨 측은 아들을 이번 주 안에 데려오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영장 재청구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4일 “보강수사를 거쳐 (정씨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검찰은 기존 영장의 범죄사실인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두 가지 혐의를 보강하는 한편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외국환 거래법 위반, 뇌물수수 등 새로운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어머니 최씨 소유의 서울 강남구 신사동 미승빌딩으로 거처를 옮긴 정씨는 당분간 이 빌딩에 머물며 최씨의 옥바라지 등 ‘가장 노릇’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 모녀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정씨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 기자들에게 “정유라에게 ‘네가 가장 노릇을 해라. 애기도 키우고, 어머니 옥바라지도 하고, 집안일도 하라’는 (법원의) 주문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전날 정씨는 미승빌딩 앞에 몰려든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어머니가 보고 싶지 않나’라는 질문에는 “보고 싶죠. 당연히”라고 답했다. 수감 중인 최씨를 면회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네. 있습니다. 검사님께 여쭤 봐야죠”라고 했다.

하루가 더 지난 이날 정씨는 집 밖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정씨가 머무는 미승빌딩은 지하 2층∼지상 7층짜리 건물이다. 엘리베이터가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 사이를 다니지만 외부와의 접촉을 꺼리는 듯 정씨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6층은 버튼이 눌리지 않았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7-06-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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