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 면직 처분…그래도 연금 다 받는다

‘돈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 면직 처분…그래도 연금 다 받는다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6-07 21:55
업데이트 2017-06-07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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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된 이영렬 부산고검 차장검사(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대구고검 차장검사(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면직’ 징계가 청구됐다고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이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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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의 당사자들
‘돈봉투 만찬’의 당사자들 이영렬(왼쪽) 부산고검 차장검사(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대구고검 차장검사(전 법무부 검찰국장). 연합뉴스
합동감찰반의 감찰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두 검사에게 ‘면직’ 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감찰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반영해 검찰총장 직무대행(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은 이 차장검사와 안 차장검사의 면직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법무부는 향후 검사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두 사람의 징계 사건을 심의하게 된다.

면직은 현행 ‘검사징계법’에 명시된 징계 중 해임 다음으로 무거운 중징계다. 면직에는 본인의 의사에 의해 사직하는 ‘의원면직’과 공무원의 비행이 있을 때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파면하는 ‘징계면직’ 등이 있다. 파면을 당한 공무원은 5년 간 공무원이 될 수 없다. 합동감찰반의 발표 내용을 빌리자면 이 차장검사와 안 차장검사 모두 “부적절한 처신으로 검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했기 때문에 두 사람에게 적용되는 면직은 징계면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검사의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 및 견책으로 나뉘는데, 해임·면직·정직·감봉의 경우에는 법무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징계 처분을 집행한다. 검사에 대한 징계 처분 내용은 관보에 공개된다.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이 차장검사와 안 차장검사에게 면직 처분을 결정하면 이들은 최소 2년 간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한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변호사가 될 수 없다.

가장 높은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받으면 3년 동안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 지난해 주식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진경준 전 검사장이 해임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면직 처분을 받아도 연금은 삭감되지 않는다. 일반공무원의 경우에는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으면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연금이 깎인다. 가장 높은 중징계인 파면의 경우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이 50% 삭감된다. 파면 다음으로 무거운 중징계인 해임 시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25%가 감액된다.

하지만 현행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으며, 징계 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퇴직 등의 징계 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결국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이 차장검사와 안 차장검사에게 적용 가능한 가장 센 징계 유형은 해임이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 해임이 아닌 면직 징계 처분이 청구된 만큼 두 사람은 연금 삭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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