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환 법무장관 후보, 여성 도장 위조해 혼인신고…무효판결 받아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 여성 도장 위조해 혼인신고…무효판결 받아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6-15 21:08
업데이트 2017-06-15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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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가 과거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 도장을 위조해 혼인신고를 해서 법원으로부터 혼인무효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비록 공소시효가 지난 사안이지만 상대방의 도장을 위조해 혼인신고를 하는 행위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법무부 장관 자격성 시비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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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논란 질문받는 안경환 후보자
저서 논란 질문받는 안경환 후보자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후보자는 1975년 5살 연하의 A씨와 첫 결혼을 했다. 하지만 이듬해 서울가정법원은 두 부부에게 혼인무효판결을 내렸다. A씨가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두 사람은 대학을 졸업한 뒤 친지의 소개로 만나 교제했지만 생각이 서로 맞지 않았고, A씨는 안 후보자와의 약혼 또는 혼인을 선뜻 결정하지 못했다.

그러자 안 후보자는 혼인신고를 먼저 하면 A씨가 어쩔 수 없이 자신을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 A씨의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했고, 이 과정에서 A씨의 도장을 위조해 서류를 만들었다.

당시 재판부는 “혼인신고를 일방적으로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어 (혼인이) 무효임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안 후보자 측은 “사생활과 관련된 사안이라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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