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2명, 징역 1년 6개월 선고
학생연구원에게 줄 4억 빼돌려 주식 투자 등 개인 용도로 사용“우월한 지위 악용… 엄벌 불가피”
제자들의 인건비를 가로챈 양심불량 대학교수들에게 잇따라 실형이 선고됐다.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요구하는 교수들의 파렴치한 범죄에 법원이 철퇴를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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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참여 연구원들에게 정당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편취한 돈 상당 부분을 개인 용도로 쓰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초범이라고 하지만 대학교수라는 직업이 높은 청렴성을 요구하는 점을 감안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와 B 교수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발주한 의료정보서비스 관련 7개 연구과제를 공동 수행하며 연구원에게 줄 인건비 등 4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자금 유용 방지를 위해 공동 관리가 금지된 학생연구원 인건비 통장을 교수가 직접 관리하며 돈을 빼돌렸다. 이들은 배정된 인건비 20∼30% 정도만 연구원에게 지급했다. 일부 학생 연구원은 인건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하고 과제 수행에 참여한 경우도 있었다. 편취한 보조금은 비자금 형태로 조성돼 신용카드 결제, 주식투자 등 개인용도, 회식비 등으로 쓰였다.
이번 판결에 대해 윤민 대구지법 공보판사는 “연구개발 산실인 국립대와 사립대 교수들이 ‘갑’의 지위에서 학생 연구원에게 돌아가야 할 인건비를 빼돌려 불법적인 이득을 취득한 범죄에 대해 법원이 엄벌을 내린 것이다”고 밝혔다.
지난 3월에도 부산지법 김주관 판사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학생들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하는 수법으로 지원비를 가로챈 부산대 김모(58)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전 교수는 2011년 7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산학협력단에서 관리하는 11개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연구책임자로 근무하면서 학생 13명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해 인건비 1억 4500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2017-06-16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