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영장 재청구… ‘말 세탁’ 혐의 추가

정유라 영장 재청구… ‘말 세탁’ 혐의 추가

입력 2017-06-18 22:14
업데이트 2017-06-18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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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일 밤 구속 여부 결정

검찰이 18일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 기소)씨의 딸이자 ‘이대 입시·학사 비리’의 공범 혐의를 받는 정유라(21)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말세탁’ 등 삼성의 승마 지원 과정에 정씨가 개입됐다는 혐의가 추가됐다. 정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0일 밤에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기존 범죄사실 외에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정씨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검찰은 이대 부정입학 및 학사 비리와 관련해 업무방해, 청담고 재학 시절 허위공문 제출로 출석 문제를 해결한 것과 관련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새로 포착한 정씨의 혐의는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밝힌 삼성의 승마 지원이 바탕이 됐다. 최씨가 삼성으로부터 승마지원을 명목으로 받은 78억원이 승마선수 6명에 주는 지원금으로 위장됐을 뿐 정씨만 지원하기 위한 뇌물이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황이 드러나자 삼성 측은 정씨를 위해 구입한 명마 ‘비타나V’ 등을 ‘블라디미르’ 등으로 교체하는 ‘말세탁’을 했고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정씨가 개입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 변호인은 삼성의 승마 지원과 관련해 “정씨가 모친에 비해 아는 바가 많지 않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다만 검찰은 법무부를 통해 범죄인인도에 합의한 덴마크 사법당국과 외국환관리법 등 추가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번 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20일 오전이나 오후에 열리고 결과는 자정 안팎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6-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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