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근혜 5촌 살인사건 수사기록 공개하라”

법원 “박근혜 5촌 살인사건 수사기록 공개하라”

입력 2017-06-18 22:10
업데이트 2017-06-18 23:0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수사 방법·절차상 기밀 포함 안돼”…박용철씨 유족, 검찰에 승소 판결

박근혜(65·구속 기소) 전 대통령의 5촌 사이에 벌어진 살인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기록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박성규)는 박 전 대통령 5촌인 박용철씨의 유족이 “비공개 사건기록 정보를 등사하게 해달라”며 서울북부지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서울북부지검은 유족의 요구에 “비밀로 보존해야 할 수사 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족이 등사를 요구한 비공개 정보는 박씨와 그의 사촌 등이 사망하기 전 1개월간 통화 내역, 발신기지국 주소 등에 불과하다”며 “수사 방법이나 절차상의 기밀이 포함돼 있지 않으므로 이를 공개한다고 해서 향후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위험이 없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 5촌 살인사건’은 2011년 9월 용철씨가 북한산 등산로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말한다.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박 전 대통령의 또 다른 5촌 용수씨는 북한산 중턱에서 목을 매 사망했다. 당시 경찰은 두 사촌 간 갈등으로 일어난 살인사건으로 봤고, 서울북부지검도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수사를 마무리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6-19 10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