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8년 만에 판사 100명 모여 사법개혁 논의

오늘 8년 만에 판사 100명 모여 사법개혁 논의

입력 2017-06-18 22:10
업데이트 2017-06-18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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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방지 등 주제…‘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추진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촉발된 법원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의 법원 판사 100명이 한자리에 모여 회의를 연다. 2009년 신영철 대법관이 ‘촛불 재판’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린 뒤 8년 만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9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의 법원 판사회의를 거쳐 선발된 대표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외압 의혹 재조사 ▲명확한 책임자 규명과 책임 추궁 방안 ▲사법 행정 제도 개선 ▲전국법관회의 상설화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는 올해 초 법원행정처가 법관 연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전국 법관을 상대로 진행한 한 ‘법관 인사제도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발표를 축소하라는 압박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촉발됐다. 임종헌(58·16기)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이어 꾸려진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는 지난 4월 28일 이규진(55·사법연수원 18기) 당시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국제인권법연구회 측을 압박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이 전 상임위원은 사법연구 발령이 났다.

그러나 일선 판사들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수그러들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법과 서울중앙지법 등 전국 법원 판사들은 연이어 판사회의를 열어 미비한 조사를 보완하라고 요청했다.

판사들은 컴퓨터 등 물적 자료에 대한 추가 조사로 명확한 책임자 규명이 필요하고 사법행정권 남용을 방지할 제도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결국 지난달 17일 양승태 대법원장은 현안과 관련해 판사들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상설화 방안도 주요 안건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현행 법원조직법과 대법원 규칙에는 전국 판사들이 모여 회의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에 각급 법원별로 운영 중인 판사회의를 전국 단위로 확대 개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만들자는 취지다. 상설화한 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제도를 개선할 발판이 될 수도 있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관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어 부당한 내·외적 압력으로부터 저항할 힘을 부여하는 것은 사법부 민주화의 주요 과제”라며 “제왕적 대법원장에 대한 반발에서 시작된 이번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개혁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6-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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