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추명호·추선희 영장 기각에 반발 “재청구 검토”

檢, 추명호·추선희 영장 기각에 반발 “재청구 검토”

조용철 기자
입력 2017-10-20 22:28
업데이트 2017-10-21 00:0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法·檢 ‘영장 갈등 2라운드’ 조짐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정치공작에 연루된 추명호 전 국장과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의 구속영장이 20일 모두 기각되자 검찰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원 결정에 강력 반발했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재청구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며 두 사람 신병확보에 다시 나설 뜻도 밝혔다.

검찰과 법원의 견해차는 이번에도 구속의 핵심 요건인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를 판단하는 지점에서 비롯됐다. 추 전 국장 심문을 맡은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전체 범죄사실에서 피의자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주거 및 가족관계를 종합하면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추 전 국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국익전략실 팀장을 맡아 반값 등록금을 주장한 야권 정치인을 비판하고, ‘문성근 합성사진’을 유포하는 등 정부 비판적인 연예인들을 상대로 공작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기본적 증거가 수집되었고 수사기관에 출석해 온 점에 비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추 전 국장을 상대로 ‘우병우 비선보고’ 의혹 등을 추가로 밝히려 했던 검찰로서는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관제 데모를 주도한 추 전 총장 구속 여부를 두고서도 입장은 크게 엇갈렸다. 법원이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수사진행 경과를 고려할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을 기각하자 검찰은 “(추씨는) 압수수색을 할때 사무실을 닫은 채 자료를 숨긴 피의자”라고 반발했다.

검찰은 또 “추씨는 피의사실을 대부분 부인하고 주민등록지가 아닌 모처에 거주해 도주의 우려도 있다”면서 기각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이 재청구 의사를 드러낸 만큼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제2의 영장갈등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달 8일 검찰은 민간인 댓글부대 관련자들의 영장이 줄줄이 기각되자 공식 성명에서 “일반적인 영장전담 판사들의 판단 기준과 대단히 다른 것”이라며 현 영장전담 판사들을 비판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국정감사에서도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기준을 두고 지적이 이어졌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최하로 떨어진 상태인데 그 요소 중 하나가 영장에 대한 자의적인 발부 기준”이라고 말했다.

이에 강형주 서울중앙지법원장은 “결과만 갖고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영장 기준에 대해 객관성과 명확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10-21 11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